산업재해 증명서는 무슨 뜻인가요?
산업재해확인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법률의 권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행정확인이다. 직원들은 의외의 상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전제이다.
산업재해인정결정서와 산업재해결정서는 사회보험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가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의외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는 법률문서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산업재해인정 방법
제 4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결정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