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누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까?
허용
이중국적이란 한 자연인이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중국적은 주로 각국 법률의 차이와 각종 상황으로 인한 국적 변경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어떤 나라는 자연국적을 확정할 때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어떤 나라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사용합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필리핀은 혈통제를 채택한다. 즉, 한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필리핀 국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미국에 사는 필리핀 시민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이중 국적을 갖게 되었다. 또 결혼, 입양 등으로 이중 국적이 생길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을 가진 다국적 자연인으로서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두 국적의 시민이나 주민의 세금 관할 범위 내에 있을 것이며, 두 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온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제 이중과세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공민 세금 관할권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국적으로 인한 국제 중복 과세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1 인 1 국적 원칙을 주장한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중국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을 거쳐 중국 시민이 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