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질문: 6.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은 법인을 () 로 나누었다
기업법인 기관, 기관 및 사회 단체 법인; 협회 법인 및 재단 법인; 공법과 사법.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2 절 제 76 조와 제 3 절 제 8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영리 법인: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2. 비영리 법인: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3. 특별 법인:
민법통칙에 규정된 기관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은 특수법인이다.
확장 데이터
법인의 의미:
1, 해당 주관 부서와는 별도로 기업과 주관 부서는 완전히 동등한 두 주체이며, 예속 관계는 아니며, 쌍방은 동등한 유상, 자발적 호혜의 원칙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2. 기업구성원과는 별개, 즉 기업법인과 기업법인구성원은 서로 분리되어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며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3. 독립재산권은 기업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한다.
4. 독립재산책임, 즉 기업법인의 민사책임은 기업자체의 재산독립으로 부담되며 기업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바이두 백과-법인
Baidu 백과 사전-중국인과 국내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