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마음대로 주차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법률 분석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 임시주차를 주차하는 경우 교통경찰이나 관련 행정관리부는 먼저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해 즉각 떠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하여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교통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법 주차를 구성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는 떠나기를 거부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경찰은 운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처벌 결정서를 발행하고,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동차를 교통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56 조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정박석은 제외한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 자동차는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야합니다.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