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장 건축 양보 천진시 도시 계획 관리 기술 규정
제 134 조 건설지 경계선을 따라 있는 건물은 인접 구획의 상황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a) 인접한 구획의 통제 된 세부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부지 선정 의견이 발행되었으며, 계획 특성에 따라 건물 간격을 결정하고 결정된 건물 간격의 0.5 배에 따라 양보했다.
(2) 인접한 구획은 기존 건물이나 건설성 상세 계획 및 총평면도에 대해 승인되었으며, 기존 건물이나 소재한 건물에 따라 건물 간격을 결정하고 양도합니다.
(3) 인접한 구획은 다른 경우 건물의 토지 사용 특성에 따라 건물 간격을 인접 구획의 토지 사용 특성으로 결정하고, 정해진 건물 간격의 0.5 배에 따라 양보한다.
제 135 조 도시 도로 양쪽에 새로 지은 건물은 붉은 선과 녹색선을 점유하여 양보해서는 안 된다. 녹색 선이 있는 사람은 녹색 선을 양보하는 거리가 5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초록선이 없는 것은 퇴양홍선과의 거리가 8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36 조. 상업, 오락, 스포츠, 전시, 사무실, 학교, 대형 쇼핑몰 등 인파, 교통량이 많은 신설건물, 주요 출입구 한쪽에는 녹색선이 있고 녹색선까지의 거리는 10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녹색 선이 없는 경우 빨간색 선으로부터의 거리는 15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제 137 조 공공건물의 밑바닥 부분이 상공을 넘어 사회에 개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붉은 선과 녹색 선 사이의 거리는 적절하게 감소할 수 있지만, 붉은 선과 녹색 선 사이의 거리는 규정된 거리의 0.6 배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38 조 건물의 수평 투영은 용지경계선 및 토지 경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9 조 건물의 지하 부분과 지하 보호 시설은 부지 경계와 도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