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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민사 법률 사실을 해석하다

민사법적 사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법적 사실은 실생활의 존재를 반영하고, 법률 규범의 역할을 하는 지렛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규범과 구체적 주체 권리 의무를 연결하는 유대이다. 따라서 법적 사실은 법적 관계의 전체 생명 과정, 즉 생성, 변경, 소멸을 수반한다. 결혼 등록, 계약 체결, 계약 변경, 채권 양도, 계란 부화 닭, 자연인 사망 등 모두 민사법적 사실이다.

민사법률규범, 민사법률사실, 민사법률관계의 관계로 볼 때 민사법률규범은 민사법률사실을 확인하는 근거이며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구체적인 원인이다.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은 민사법률사실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근본적으로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은 민사 법률 규범이 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인 표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4 조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