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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병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 고소합니까?

법적 주관성:

1, 안녕하세요,' 노동계약법' 제 7 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자용일 건립입니다. 네가 병원과 맺은 노동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네가 사직할 때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용인 단위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고용인은 네가 이직하기 전에 너의 월급을 재발급해야 하고, 고용인도 너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고용주와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노동감찰대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노동계약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당신의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기한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감사대대는 여전히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현지 경비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상황은 노동 분쟁에 속하므로 먼저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임금은 14 년이므로 법률에 따르면 노동중재 시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재 기한을 중단하고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청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7. 게다가, 법률에 따르면, 당신은 병원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