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직 보상에 관한 노동법
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다른 부대에 파견되어 일하지만 노동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외파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고용주는 어떠한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면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장에는 위반도 없고 사직도 보상도 없다. 직장이 사회보험을 납부했는지, 임금을 체불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직원들은 단위와 노사 관계를 해지한 다음 노동인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 * *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