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보호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생 동물 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인신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인민생명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림업부에 신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갑자기 야생 동물 공격에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결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행으로 피난을 하거나 상처를 입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부상 후 보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야생 동물 보호법' 과' 육생 보호 동물 관리 규정' 에 따르면, 부상당한 보호 동물이 보상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사건이 야생 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했다. 비 야생 동물 보호 구역과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 상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고 처리로만 취급되며, 입은 피해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가 임업국 야생 동물 보호과장 탁에 따르면 국가 관련 부처, 국무원, 입법기관은 야생 동물 보호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야생 동물 () 이 사람과 동물을 다치게 하면 반드시 지방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야생보호동물의 상해배상 문제는 곧 정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인간과 동물의 충돌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간과 동물의 충돌을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인권과 가치관을 무시하는 어떤 관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보호받는 동물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는 동물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예: 보호구역에 불법 입국) 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