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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상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고의적 상해의 민사배상은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포함한 일반 인신상해를 기초로 한다.

법률 분석

고의적 상해로 경상을 입은 것은 배상을 요구한다: 1. 의료비. 2. 잃어버린 시간. 3. 간호비. 4. 교통비. 5. 입원 급식 보조금. 6. 영양비. 7.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범죄 용의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실제 지출에 필요한 재활비용,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범죄 용의자는 응급치료 상황에 따라 의료비, 교통비 등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