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두 간판 규정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이름 등록 관리 조치"
첫째, 자영업자 이름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이름 사용을 규범화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영업자 이름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명칭 등록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 이름의 등록관리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지역의 자영업자 이름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시) 공상행정관리국과 대중도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자영업자 이름의 등록기관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 주관기관의 이름으로 자영업자 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4 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부적절한 명칭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고,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등록한 자영업자의 부적절한 명칭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 5 조 자영업자가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자영업자의 명칭은 차례로 행정구역, 크기, 업종, 조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7 조 자영업자 명칭 중 행정구는 자영업자가 있는 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이름을 가리킨다. 행정구역 이후에는 자영업자 사업장이 있는 향진, 거리, 행정촌, 지역사회, 시장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제 8 조 자영업자 이름에서 경영자의 이름을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급 이상 행정구는 점포가 될 수 없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