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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 대학 기숙사의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학이 배상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생과 학교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있습니다. 예속관계는 행정적인 성격이고,'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평등민사관계 주체 간의 채권채무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그래서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다. 사법실천에서 학교는 학생의 재산손실에 대한 분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예속 관계에만 국한한다 (이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 법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학생소송을 기각하거나 학생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은'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는 학생의 재산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종합 환경에서, 학교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를 들면, "학생이 재학 중에 재산을 잃어버리면 학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근거가 없다.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학교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인격 불가침권, 생명권, 건강권, 교육권이다. 이에 따라 학생 재학 기간 중 상술한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 학생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규정에 따라 의무인으로서 학교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이 가리키는 학생은' 재학 미성년자 학생' 으로 제한되며 대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