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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경과 납품 위약금 기준의 약속.

법률 분석: 연체인도란 개발자가 상품주택 매매계약에 합의된 기한 내에 계약약속과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주택 구입자에게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 상품주택 매매계약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약간의 해석' 제 17 조에 따르면 상품주택 매매계약에는 위약액이나 손해배상 계산 방법이 없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는 연체지불, 미지급 매입금 총액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따라 연체대출 이자를 받는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배달은 관련 주관부에서 발표하거나 자격을 갖춘 부동산 평가기관이 평가한 동구역 동류주택 연체인도 기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부터 위약금을 확정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79 조 당사자가 가격, 보수, 임대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다른 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