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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오보험일금' 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수습기간 직원에게 5 보험 1 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 17 조,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으며 시용 기간은 노동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72 조와' 사회보험법' 제 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수습기간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단위는 노동관계를 맺은 직원에게 법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습 기간도 노동관계의 존속 기간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은 수습 기간 직원을 위해 주택 적립금도 납부해야 한다. 단위는 이들 신입사원과의 노동관계 수립 또는 형성일로부터 두 번째 달부터 주택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 기수는 첫 달 임금 총액이며, 기탁 비율은 단위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할 수 있고, 고용인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오보험일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몇 가지 보장혜택의 총칭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주택적립금 등을 포함한다.

현직자는 규정에 따라 주택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적립금은' 납부해야 한다' 는 프로젝트이며, 법적으로 필수적이며, 납부도 의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