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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지적재산권법의 기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입법은 시작이 비교적 늦었지만, 발전이 신속하여 이미 국제 선진 수준과 접목되는 법률 체계를 세웠다. 지적재산권법의 연원은 지적재산권 법률규범의 표현 형식을 가리키며 국내입법연원과 국제공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왜 입법을 해야 합니까?

1. 저작권법, 특허법 및 상표법과 같은 지적 재산권법.

4. 지적 재산권 행정 규정. 주로 저작권법 시행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특허법 시행 세칙, 상표법 시행 조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보호 조례 등을 포함한다.

13.' 선전 경제특구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등 지적재산권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업비밀 침해 금지 규정' 등 지적재산권 행정규정.

5.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이를테면' 최고인민법원의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 소송 전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중지 및 증거 보존 적용 법률 해석.

국제 조약

중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법규를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10 여 건의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주로 TRIPS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보호 수준이 높고 보호력이 강하며 구속성이 강한 국제협약으로 간주되어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