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의 일국 양제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행정 지위 (1)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이다.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은 기본법의 규정과 기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현지 선거나 협상에서 생겨나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특별 행정구는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별행정구의 외교사무는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방은 중앙 정부의 책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쟁 상태나 홍콩, 마카오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에서 관련 전국적 법률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기본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법률을 반송하여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송된 법률은 즉시 무효이다.
특별행정구는 반역, 국가 분열, 반란 선동, 중앙정부 전복, 국가기밀 도용, 외국 정치단체나 단체가 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체 입법을 해야 한다. 특별행정구 정치단체나 단체가 외국 정치단체나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다.
(2) 특별 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중국인과 내지와는 다른 사회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방 외교 등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을 반영하는 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중앙 각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특별행정구가 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특별행정구의 입법부와 정부기관은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은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을 제정, 폐지 및 개정할 수 있다.
특별 행정구는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특별행정구 재정수입은 중앙을 납부하지 않고, 중앙은 특별행정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 행정구는 국가, 지역 및 관련 국제기구와 독립적으로 경제, 문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양자 및 다자간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정에 서명하고, 각종 민간 국제기구에 참가하여 특별 행정구에 출입하는 여행 증명서를 독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