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데이터 포렌식 규칙
전자법의학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침입, 파괴, 사기, 공격 등 범죄 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획득, 보존, 분석 및 제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컴퓨터 범죄 법의학은 침입된 컴퓨터 시스템을 스캔하고 해독하여 침입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컴퓨터를 범죄 현장으로 삼아 첨단 식별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범죄를 해부하고 범죄자와 그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을 말한다. 전자 데이터 법의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
(2)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조사 실험;
(3)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식별. 공안기관의 전자 데이터 수집은 국가 비밀, 경찰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므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취득한 자료는 사건과 무관하므로 제때에 반환하거나 파괴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형사사건 전자데이터 증거규칙' 제 6 조는 두 명 이상의 수사관이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자를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조사원의 주재하에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a) 원래의 저장 매체를 봉인하고 보관한다.
(b) 전자 데이터의 현장 추출;
(3) 인터넷을 통해 전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추출합니다.
(4) 전자 데이터 동결
(5) 전자 데이터 얻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