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계약 효력에 관한 새로운 규정.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리계약이 없는 효력은 미정이다. 계약이 유효,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 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3 조 민사법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