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구 정무센터의 새 주소?
법률 분석: 청양구 정무센터의 새 주소는 청양구 성피대로 남단 455 호입니다. 정무센터 책임: 1. 시 정부 서비스 센터의 업무 운영 및 인력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관리 방법 개발 및 조직 구현을 담당합니다. 2. 국가 및 성, 주의 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시 전체의 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 조치 및 건의를 연구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시 전체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의 중장기 계획과 연간 목표를 연구하고 실시를 조직하여 시 전체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업무를 조율하고 감독한다. 3. 투자 촉진과 경제협력 활동을 조직하고 대외투자 촉진을 위한 연락, 접대, 협상 및 조정 업무를 맡습니다. 4, 투자 협력 프로젝트의 수집, 정리, 심사, 편집 및 정보 게시를 담당합니다. 국가 산업 정책에 따라 전 시 투자 프로젝트 창고를 건립하고 개선하다. 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 중점 프로젝트의 평가, 추천, 협상 및 조정에 참여하다. 5. 조직 상주 부서 (단위) 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 및 투자자에게 컨설팅, 승인, 인증 및 추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 행정 서비스 센터에 입주한 부서 (단위) 를 추적, 독촉하여 서비스 항목의 확정, 변경 및 처리를 진행하다. 조직조정은 두 개 이상의 부서가 병행하여 비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승인된 프로젝트의 운영을 조정하고 감독하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국가는 직원들이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과 직무 책임 제한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제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