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입건된 사건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공안 부서나 검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관련 권한을 가진 경찰이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형사사건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없고 기밀 범위에 속하며 공안국 인트라넷만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수배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진척을 알기 위해 (1)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조회 통로가 개설됐다. 직업자격증을 통과한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공안, 검찰, 법원 청지기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의 진척을 이해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못하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 입건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서는 안 된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9 조 고소인이 있는 사건은 심사를 거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입건 심사 기한 내에 입건 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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