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의 법률은 중위가 당을 결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외 관에게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명법-관법" 은 관제와 공식 두 권을 포함해 총 33 조다. 문무 관리들이 따라야 할 직능 규정과 공무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신하가 관원을 무단으로 선출하다',' 문관봉제후',' 측근과 사귀어 국사를 어지럽히다',' 관원을 사귀다',' 함부로 법을 고치다' 등 사형 조항은 위관이 내외관과 사귀는 것을 금지한다.
형법상' 대명법' 은' 당법' 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형은 바로' 봉',' 행',' 유배',' 사형' 이 이른바 정상형이다. 또 어떤 것은 전대에서 물려받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명나라에서 창조한 것이다. 소위 법원 몽둥이, 주원장이 실행에 옮겼고, 다른 대명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잔혹한 형벌도 잇따르고 있다. 김일위의' 교도소 소환장' 에 관해서는, 이것은 최악의 살인이자 가장 해롭다. 나중에, 동쪽 공장, 서쪽 공장, 내부 공장, 준엄한 법, 명나라까지 점점 더 심해졌다.
확장 데이터
첫째,' 대명법' 은 중국 봉건 사회 후기의 전형적인 법전이다. 당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구조가 더 합리적이고 어휘가 형식상 더 간결하다. 내용에서는 경제, 군사, 행정, 소송 방면의 입법이 더욱 충실하다. 유죄 판결과 양형에는' 경죄가 가볍고 중죄가 무겁다' 는 원칙이 반영되어 의식, 풍습 교육과 관련이 있어 유죄 판결이 가볍다. 도둑과 도둑, 돈과 음식 등 관련 사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둘째, 명나라 중기 이후 대명율 정치가 부패하면서 환관은 점점 더 전문가가 되었다. 통치 계급 내부 투쟁의 필요에 따라,' 계조제' 라는 간판에서 통치자는 각종 조례를 반포하고, 조례가 복잡하고, 매국노가 업계에 괴롭힘을 당하고, 율령대례, 어떤 경중도 반포한다. 특히 명나라 후기에는 공장위가 횡행하고 특무가 전국을 횡행하여 대명률을 파괴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대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