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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재는 아르바이트를 보호합니까?

법적 주관성:

아르바이트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은 근로자와 건립하고 체결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주로 속성, 인신의존성, 보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아르바이트는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다. 법률은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고학을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으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학생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적격주체가 아니며 기업과의 관계는 고용관계와 노동관계에 속해야 한다. 노동관계가 없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의견의 통지' 제 12 조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시간제 일을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