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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성과 정의는 사회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및 기타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분배되고 점유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권리 공정성, 기회 공정성, 규칙 공정성 및 구제 공정성을 포함한다.

1. 기회평등은 출발점평등, 즉 국가와 사회가 사회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출발점 평등과 발전평등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즉, 사회 구성원의 발전진보권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발전 분야와 세대간 평등은 끊임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현대인의 기회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손의 기회평등도 고려해야 한다.

2. 규칙 공평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마다 달라야 하며, 법률 규칙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률 내용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법률 보호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누구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률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3. 구제의 형평성 포함: 사법구제의 형평성, 즉 사법기관이 각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사법과 행정구제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정부가 구제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구제서비스는 평등해야 하고, 사회구제는 공평해야 한다. 즉, 사회가 구제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구제서비스는 평등해야 하며, 어떠한 편파도 있어서는 안 된다.

4. 권리평등은 권리주체가 평등하고, 국가가 각 권리주체를 편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누리는 권리는 기본권, 권리보호, 권리구제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