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회사가 홍콩 거래소에 상장할 것을 요구하다.
중국 본토의 회사는 홍콩 증권 거래소 상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중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며 중국 법규의 관할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인 (또는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기타 재무 고문) 은 상장 후 최소 3 년 이내에 초빙되어야 합니다. 추천인은 회사가 상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 외에도 증권 거래소 상장 규칙 및 기타 상장 계약 준수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2. 상장회사와 증권거래소의 주요 소통 채널로 두 명의 공인대표를 위탁해야 한다.
3. 중국 회계준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지만 증권거래소 상장 기간의 회계보고와 연간 보고서에 홍콩 또는 국제회계준칙을 채택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신고회계사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서 인정하는 회계사여야 한다.
4.65,438+0 명 및 그 주식은 증권 거래소 상장 기간 동안 회사를 대표하여 홍콩에서 소환장 및 통지서를 받도록 임명되어야 합니다.
5. 홍콩 주주를 위해 주주 명부를 세워야 하며, 홍콩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식만 연합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6. 증권거래소가 들어오기 전에 증권거래소와 상장협의를 체결합니다. 게다가, 각 이사와 감독자는 연합소에 특정 약속을 해야 하며, 주식 모집 헌장이 공개한 자료는 홍콩 법에 필요한 자료여야 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제한: 상장 후 6 개월 이내에 이 부분의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6 개월 후에도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