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시한은 무슨 뜻입니까?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3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면서 당사자에게 증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제 34 조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 제 34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증명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명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