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은 반년 동안 법원에 배달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심 법원은 판결서가 내려진 후 제때에 판결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송달 순서에 따라 피고의 송달, 유치 송달, 우송송, 공고송을 직접 찾아야 한다. 이 네 가지 방법 모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가 직접 배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고가 법원에 주소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 피고와 피소 쌍방 모두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우편배달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는 지정된 날짜 내에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우편기관은 5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우편물을 3 회 이상 배달하지 않고 전화나 기타 연락처를 통해 송달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법해석 제 11 조 규정: 송달인 본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송달인 본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하여 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지 못하고, 문서 반송일은 송달일로 간주된다.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배달할 수 없더라도 법원은 결국 직접 공고를 할 수 있다. 즉, 신문에 게재한 지 두 달이 지난 후 송달로 간주되어 판결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