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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반대하는 법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우리나라 결혼법은 결혼의 최소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혼의 연령 제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쌍방이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제 31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33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 쪽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