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계약 토지 관리 시스템의 권리 체계
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법 제 17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1) 법에 따라 도급 토지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법에 따라 토지 계약 관리권을 교환하고 양도한다.
(3) 토지 경영권은 법에 따라 양도된다.
(4)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수, 징용,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농업법' 제 12 조는 "단체소유이거나 국가가 소유한 농업 집단경제기구가 사용하는 토지,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은 개인이나 단체청부,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와 집단 소유의 이림황산은 개인이나 단체로 조림을 도급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농업 청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 이 법 제 13 조는 "농업청부계약에 달리 합의된 것 외에 도급자는 생산경영 결정권, 제품 처분권, 수익권을 누리며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업자가 이림 황무지에서 조림을 도급한 것은 삼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법은 "계약 관리권" 의 명칭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는 개인이나 집단이고, 권리의 대상은 집단토지와 국유지를 포함한다.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권리의 내용에는 합법적인 생산 경영 결정권, 제품 처분권, 수익권뿐만 아니라 계약의 약속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