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세관 사찰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찰 조례 시행 방법' 처리
제 25 조. 세관 검사 후 소세금이나 세금 누락이 발견되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석방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징수해야 한다. 조사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은 3 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관의 비준을 거쳐 은행에 피검자의 예금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26 조 세관 사찰 때, 조사인이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한 다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세관은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7 조 세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기관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통보하고 감사기관에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
세관은' 세관 행정처벌 청문 잠행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28 조 사찰인이 세관 행정처벌 결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세칙'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세관 검사 후, 피검자가 밀수범죄나 기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밀수죄를 구성하지 않는 밀수, 또는 밀수죄를 구성해 기소하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는 행위는 세관이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