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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 변호사의 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논하다.

안녕하세요, 첫째: 사직 주체가 다릅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발기하고 해고는 고용주가 발기한다.

둘째, 서류시간이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보하고, 정식 채용 후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의 해고: 해고 사유에 따라 직원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시간도 다르다. 경제 감원의 경우, 회사는 30 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심각한 징계 위반으로 해고되어 사전 통지도 없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직원은 신체 상태나 능력 때문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30 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 해고는 사전 통지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사전 통보는 필요 없지만 법을 어기면 두 배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보상금 지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고용인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용인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