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보험은 어떤 법률 규정이 있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1. 우편기업은 우편물 (주:' 우편법' 에 명시된 정의에 따르면, 우편물은 우편업체가 수령할 때 발송인에게 수령증을 발급하고, 배달할 때 수취인이 수령한 우편물) 의 손실을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1) 보증은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2. 우편업체는 1 에 언급된 규정을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된 증빙서에 명시해야 한다. 3. 우편업체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우편물에 손해를 입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1 의 규정을 인용해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한편, 우편업체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우편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으로 인한 우편물 손실은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