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은 죄를 시인할 것을 요구하여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받으면 양형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유죄 인정 태도가 비교적 좋고 사건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지 않다면,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집행유예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아니며, 판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 줄거리, 자백태도,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 도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양형 건의를 해도 법원은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법과 사실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원이 유죄를 요구한 사건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집행유예를 고려할 것이지만, 이런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72 조는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1)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