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검 감찰 결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요?
필요 합니다. 광동성 기검 감찰기관의 실명신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제 8 조' 누가 청부, 누가 회답' 원칙에 따라 접수기관의 청부부는 제보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청부부는 의견을 피드백할 때 먼저 제보자의 신분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면전에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다면 신고자에게 전화로 피드백을 주고 결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드백 상황은 기검감찰기관 실명신고 피드백표에 기재되어 있다.
제보자가 조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는 제보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주의 깊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접수기관의 청부부는 제때에 처리 결과와 피드백을 민원 부서에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응?
확장 데이터:
-응?
응답 부서의 실명보고 처리 시스템
제 1 조: 실명신고 처리 및 회신의 기본 원칙. 부서의 실명신고의 처리와 회신에 대해서는' 등급책임, 귀입처리' 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누가 누구의 답변을 처리하고, 문제 해결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a) 실명신고는 시 관리 간부 문제를 반영하는 부문으로, 시 기위 감사국이 직접 처리하고 회답한다.
(b) 현 (구) 기관 간부의 실명신고를 반영하며 현 (구) 기위, 감사국이 처리한다.
(c) 마을 (타운십) 간부 분관 부서의 실명 신고를 반영하며 현 (지구) 기위 감사국이 처리한다.
(4) 답변은 실명신고로 불만 신고와 사건 검사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어느 급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고, 어느 급 기관이나 부서가 답변을 책임진다.
남동청풍망-광동성 기검감찰기관의 실명신고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