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처 웹 사이트 (www.chinalaw.gov.cn)
(a) 국무원의 입법 업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무원의 연간 입법 업무 안배를 제정하고, 국무원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시행 감독 지도를 조직한다.
(2) 국무원 각 부처가 보고한 법률, 행정법규 초안을 심사하고 수정하며, 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을 심사한다.
(3) 몇 가지 중요한 법률, 행정 법규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한다.
(4) 행정 법규의 입법 해석 업무를 맡다.
(5) 행정소송, 행정복의, 행정보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요금, 행정집행 등 정부 행위가 같은 규범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행정법 집행의 공통성 문제를 연구하여 국무원에 제도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보조행정법규, 서류, 답변의견을 제정한다.
(6) 관련 법률, 행정법규 시행 과정에서 부서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다.
(7) 지방법규, 지방인민정부 규정, 국무원 각 부처 규정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지, 상충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건의를 제출한다.
(8) 편집 행정법규와 우리나라가 출판한 법률, 행정법규 편찬의 정식 버전을 정리하다.
(9) 국가가 발표한 행정 법규의 외국어 텍스트와 민족 문자 텍스트를 번역하고 심사하는 것을 조직한다.
(10) 정부 법학 이론과 정부 법제 사업의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법률 업무 교류를 전개하다.
(11)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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