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다음과 같은 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1, 소유 및 소유.
소유는 주체가 점유의 뜻에 따라 사물을 통제하는 사실 상태이며, 사물에 대한 일종의 사실 통제이다. 점유자는 반드시 점유의 고의를 가져야 한다. 점유자는 실제로 어떤 물건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며, 점유는 왕왕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점유는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권리의 점유를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허가된 소유와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점유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2. 사용권.
사용권이란 민사주체가 재산의 성능에 따라 어떤 생산이나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유주든 비주주이든,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재산을 사용할 권리는 재산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3. 수익권.
수익권은 재산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 수익은 주로 이자를 가리키며, 재산으로 인한 수익을 가리키며, 열매는 천연과 법정으로 나뉜다.
4. 처분권.
처분권은 모든 사람이 생산자료와 노동상품을 소비하고 양도할 권리이다. 처분권은 물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법률처분은 물물 이전을 의미한다. 처분권은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소유권은 다른 물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요약하면,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