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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반보증은 무슨 뜻입니까?

법률 분석: 지분 담보반보증은 대출자나 제 3 자가 법에 따라 기업 지분을 담보센터에 담보하여 대출을 받는 일종의 반보증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91 조 제 3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6 조 법률과 행정 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동산은 담보할 수 없다.

제 443 조는 펀드 점유율이나 지분으로 질을 낸 것으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서약 후 펀드 점유율과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것은 제외된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펀드 점유율과 지분 양도소득 가격을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