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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보통법 사이의 유사점

헌법과 일반법의 유사점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헌법과 법률은 같은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사회의 물질과 문화 형태에 달려 있다.

(2)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행동 규범으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3) 헌법과 법률은 모두 사회관계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확인하고 보호한다.

(4) 헌법은 법만큼 징벌적이다.

확장 데이터: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했다.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치국안국의 총정관으로, 일반법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근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본명언)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정권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입법기관의 일상적인 입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헌법은 입법 원칙만 규정할 뿐 일반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