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적으로 이직하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에는 고용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일부 고용인 단위는 종종 위법이나 사기 수단을 취하여 노동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을 피하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하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