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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없어졌다. 재발행해도 될까요?

판결문이 분실되어 재발급할 수 없다. 판결문이 분실된 후 당사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록실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법원의 기록실에는 이 사건의 모든 두루마리 자료가 있을 것이며, 기록실에 직접 가서 판결서 사본을 요구할 것이며, 기록실에서는 이 도장의 가격을 원고와 일치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관련 부서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 효과는 원본과 같습니다.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