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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법률 분석: 새로운' 전염병 예방법' 은 법정 전염병을 갑, 을, 병류로 나누고,' 전염병 예방법' 은 전염병의 피해 정도와 취할 감독, 모니터링, 관리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발병률, 유행 지역, 피해가 심한 35 가지 급성 만성 전염병을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국제 통일분류 기준을 참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상기 전염병 이외의 다른 전염병은 발생, 유행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으로 분류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