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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법률 규정

약품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관련 전문 법률 법규가 있다. 주로 의약품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증에 금기 내용과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는' 금기내용이나 주의사항은 설명서' 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15 조는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 독극물 화학 물질, 금독제, 의료기기, 치료방법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처방약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지정한 의학 약학 전문지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제 16 조 의료 의약품 의료 기기 광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a) 효능 및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증;

(2) 완치율 또는 효율성을 설명하십시오.

(3) 다른 약품, 의료기기 또는 기타 의료기관에 비해 효능과 안전상의 차이

(4) 광고 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과 증명을 한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내용.

약품 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한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금기와 불량반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처방약 광고는 "이 광고는 의료 약학 전문가만 읽을 수 있다" 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광고는 "약품설명서나 약사의 지도하에 구입하고 사용하십시오" 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추천하는 의료기기 광고는 "제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거나 의료진의 지도하에 구입하고 사용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증에 금기 내용과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는' 금기내용이나 주의사항은 설명서' 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