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과 민사 판결의 차이
법률 분석: 민사판결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거나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서면 결정을 말한다.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심리가 끝난 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사법문서다. 판결과 판결의 차이는 네 가지가 있다: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한다. 판결은 소송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판결은 소송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며, 한 사건에 여러 가지 판결이 있을 수 있다. 재판이 끝날 때 판결을 내리다. 판결은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습니다. 판결은 서면 형식일 수밖에 없다. 불수락, 관할권 이의 제기, 기소 기각을 제외한 다른 판결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1 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1) 접수하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