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사법부 사형 심사
최고인민법원 사형 심사 절차는 인민법원이 사형 선고를 승인하는 사건을 심사하는 특수한 재판 절차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에 규정된 각종 형벌 중 가장 엄한 형벌 중 하나로 극형이라고 한다. 사형 심사권이 회수된 후에는 사형 심사 절차가 소송 법칙에 따라 설계되고 완벽해야 한다. 1 심 2 심 절차와는 다르지만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형 선 고의 경우, 피 고가 항소 하지 않는 경우, 인민 procuratorate 항소, 항소 또는 항의,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적용 또는 절차 문제에 대 한,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우에, 또한 서 면 파일 자료의 검토를 포함 해야 합니다 피 고를 심문, 검찰 및 수비수의 의견을 듣고; 둘째, 1 심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그리고 사실 인정에 근거하여 법원은 청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검찰, 피고인, 변호인 및 기타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참가자가 검토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조작 방식은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심리할 수 있다. 법정의 시행은 기소와 변론 양측이 효과적으로 법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변호권은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검찰이 법원의 재판 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법률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3 명 이상의 단수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해야 한다. 의결정은 난제, 복잡, 중대한 안건에 대해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46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는다. 제 247 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8 조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