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강제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가격 평가는 경매 선행 절차입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질 있는 자산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2. 경매기관은 경매기관의 확정과 위탁을 선택하고,' 상장회사 국유주 및 사회법인주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약간의 규정') 과 대법원이 법원 기술처에 위탁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장회사 주식 경매는 반드시' 몇 가지 규정' 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에 따라 경매 기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다른 재산을 경매할 때는 먼저 당사자주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에 따라 경매 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경매 기관이 확정되자 법원은 경매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경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매 대상, 경매 커미션, 경매 가격 지불 등 필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3. 공고를 발표하고 표지를 전시하는 경매기관은 법원의 의뢰를 받아 법률 규정과 계약 약속에 따라 경매 공고와 경매 전시를 엄격히 진행한다. 경매 방안, 경매 공고 등 중대한 문제에서 경매 기관은 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법원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4. 경매 최저가 경매가 열리기 전에 법원은 평가가격에 따라 경매 최저가를 결정하고 경매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경매 최저가격은 평가가와 같거나 낮아야 하며 평가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매 최저가격은 경매 거래의 최저한도가격이다. 최고 경매 가격이 최저가보다 낮아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 만약 1 차 경매에 입찰이 없다면 법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2 차 경매의 유보가격을 확정할 것이다. 5. 경매를 거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경매를 감독하고 경매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경매기관도 공증인을 초청해 공증을 할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기관과 구매자는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대금과 화물을 즉시 청산하거나 계약에 따라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 경매인의 할부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