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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구금은 보통 며칠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구금은 행정구속, 사법구금, 형사구금의 세 가지로 나뉜다. 치안구금은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행정구금이라고도 한다. 행정구속은 공안기관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시민에 대해 단기간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 조치다. 치안구금 기간이 15 일 미만인 경우, 두 번 이상 위법 행위는 최대 20 일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6 조는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으며, 각각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한 사람은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질서를 교란하여 일, 생산, 영업, 의료, 교육, 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2) 역, 항구, 부두, 공항, 쇼핑몰, 공원,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버스, 전차,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4) 불법 요격 또는 강제 승선, 기동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은 차량의 정상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5) 법에 따른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전액행위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