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를 배상할 수 있습니까?
1, 교통사고 차보험회 배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선 교통경찰 부서에서 사고 책임 확인을 실시한다. 강강보험으로 담보한 보험회사는 제 3 자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일부는 상대방이 책임에 따라 배상하도록 인정한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a)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자동차 보험 청구 절차는 어떻게 갑니까?
1. 보험인이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다.
2. 보험인은 보험회사 인원에 맞춰 조사를 하고, 손실을 확인하며, 손상된 물품을 복구한다.
보험사는 보험 회사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보험 회사는 청구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