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노동 중재 부서의 주관 부서는 부서가 있는 곳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후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파생 문제:
어떻게 노동 중재를 신청합니까?
1.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 중재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먼저 증거를 수집한 다음 노동 중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노동 중재기관에 신청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여 노동 중재기관의 접수를 기다려야 한다. 2. 노동중재신청시 주의할 점은 노동중재신청기한은 1 년이며, 노동쟁의 발생시점부터 계산하며, 재직자가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