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마카오 및 대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
법적 주관성: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주로 1, 해사해상사건이 포함된다. 해사법원은 모두 중급 법원이기 때문이다. 2. 특허 분쟁 사건은 모든 중급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자치구 직할시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는 점도 예외다. (참고: 모든 중급 법원이 특허 분쟁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저작권 분쟁이 중급 법원의 관할을 받는 것은 아니다. ) 4.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더 큰 도시의 1-2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다. 5.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 발생지나 피고소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6. 민사 배상 사건은 성, 직할시, 자치구,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허위 진술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 사건에 대한 주요 참여; 8.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고,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이다. 9.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여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