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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한남구 철거 보상

법률 분석: 보상 기준에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만 포함되며, 청묘와 지상 부착물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청묘와 지상 부착물보상비는 우한 시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 기준은 보호성 기준이다. 국가 징발 입법 정신에 따르면 농민 토지보상비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징집된 농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토지에 경제작물 재배, 농지를 이용한 특수재배, 양식업 등 토지의 좋은 이용으로 인해 연간 토지 생산액이 구위 평균 생산액보다 훨씬 높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