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광시 토지 취득 보상 기준
(1)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주택 보상비 (주택 재설정비).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 미터 단가로 계산하다.
(2) 처분보상비, 철거된 주택 주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불편이나 임시숙박을 요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임시 거주 조건 분단, 철거된 주택 주민들은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보상비는 철거된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기관에 집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철거 보상비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국가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